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삼촌에데서 시가보다 저가로 부동을 취득시 다음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한 조카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2)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삼촌이 특수관계자인 조카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시가로 삼촌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2)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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