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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상급자가 샤프를 들어서 제 얼굴쪽으로 샤프를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면서 찌르고 싶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특수폭행으로 고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수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실제 폭행을 한 것은 아니며 찌를 듯 위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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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한데 폭행이나 특수 폭행 미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본인을 향했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