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갑자기 저한테 화가 난다고 하고서는 볼펜으로 저를 향해 찍을 듯이 팔을 휘두르며 실제로 찍지는 않았고 너 진짜 찍어버리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모션을 취하기만 했습니다 특수 협박에 해당할까요?
볼펜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볼펜으로 찍을 듯이 휘두른 행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수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특수협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볼펜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특수협박이 성립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