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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봉희0105
봉희0105

잘 읽고 도와주세요~~답변 잘 부탁합니다

이모님의 아들이 죽고,아들의 자식들(이모님의 손자)에게 집한채씩 해주고싶어하는데..보증인이 필요하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보증을 서 달라하는데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신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보증인지 여부가 질문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보증을 말하는 것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유언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상 처분과정에서 보증인이 되는 건 추후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