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근로 계약서 상 1년 4회 상여 지급, 기본급의 50%를 구정, 어린이날, 여름휴가, 추석 4회 지급 하며 이는 연봉에 합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급할때 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는 문구를 다는데 이건 고정상여를 피하려는 의도인가요?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