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옹골진파리161
옹골진파리161
22.01.14

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근로 계약서 상 1년 4회 상여 지급, 기본급의 50%를 구정, 어린이날, 여름휴가, 추석 4회 지급 하며 이는 연봉에 합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급할때 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는 문구를 다는데 이건 고정상여를 피하려는 의도인가요?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