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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파리161
옹골진파리16122.01.14

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근로 계약서 상 1년 4회 상여 지급, 기본급의 50%를 구정, 어린이날, 여름휴가, 추석 4회 지급 하며 이는 연봉에 합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급할때 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는 문구를 다는데 이건 고정상여를 피하려는 의도인가요?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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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급 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으면 보통 고정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에도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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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3개월 이라는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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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지급할때 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는 문구를 다는데 이건 고정상여를 피하려는 의도인가요?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면

    3개월미만 재직자의경우 2개월을 근무하든 1개월을 근무하든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고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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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에 지급기준일 3개월 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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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의 대가가 부정되며,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시점에서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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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현행 판례 상 질의와 같이 재직자 지급요건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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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상여금을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1년 4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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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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