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별도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상여 총 4번에 걸쳐 상여를 지급했고, 금액은 매년 다르게 지급하는데요
이번달에 직원이 퇴사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 등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3/12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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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계산하며, 계산방법은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x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상여금도 매년 일정한 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별개로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한편 질의의 상여금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 또는 여름휴가에 지급되는 상여 또는 휴가비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여금 또는 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순수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별도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상여 총 4번에 걸쳐 상여를 지급했고, 금액은 매년 다르게 지급하는데요
이번달에 직원이 퇴사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되나요??
->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여금을 연중에 걸쳐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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