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 또는 여름휴가에 지급되는 상여 또는 휴가비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여금 또는 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순수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