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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빨간버터

억수로빨간버터

계약만기전 보증금 돌려주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계약만기는 11월중순인데 현재 이사합의중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구해졌는데 협의가안된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계약을 해버렸거든요.

혹시 보증금 입금해버리고 나가라하명

임차권등기신청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니 임차권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퇴거를 하면 되며, 미리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