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기전 보증금 돌려주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계약만기는 11월중순인데 현재 이사합의중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구해졌는데 협의가안된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계약을 해버렸거든요.
혹시 보증금 입금해버리고 나가라하명
임차권등기신청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법률
계약만기는 11월중순인데 현재 이사합의중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구해졌는데 협의가안된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계약을 해버렸거든요.
혹시 보증금 입금해버리고 나가라하명
임차권등기신청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