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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이런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인터넷 뉴스 기사의 사진만 보고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5명의 인물 중 평범한 차림의 한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는데 사진만 보고 판단하여 껄렁껄렁한 차림의 사람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얼굴보니 강도짓 하게 생겼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오인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단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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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생김새를 가지고 댓글을 단 것이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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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사람을 오인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단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별다른 근거없이 범인으로 단정지어 모욕적인 댓글을 단 부분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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