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사람을 오인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단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별다른 근거없이 범인으로 단정지어 모욕적인 댓글을 단 부분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