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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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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있어 미필적고의 여부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어떤 닉네임과 케릭터의 그림파일을 보고 닉네임을 언급하여 욕설글을 게시하였으나, 추후에 알고보니 그 닉네임이 해당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이였고, 해당 피해자의 사진이 해당 사이트 내에서 게시된 적이 있었던 경우

피의자가 해당 피해자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였고, 이처럼 미필적고의로 인한 욕설을 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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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상 미필적 고의 또한 고의로 보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피해자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족되면 미필적 고의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닉네임과 사진이 실명과 본인의 사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필적 고의는 고의이므로 고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에 관한 부분이지만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여 바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닉네임이 실명이엇고,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특정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