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어떤 닉네임과 케릭터의 그림파일을 보고 닉네임을 언급하여 욕설글을 게시하였으나, 추후에 알고보니 그 닉네임이 해당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이였고, 해당 피해자의 사진이 해당 사이트 내에서 게시된 적이 있었던 경우
피의자가 해당 피해자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였고, 이처럼 미필적고의로 인한 욕설을 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상 미필적 고의 또한 고의로 보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피해자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족되면 미필적 고의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닉네임과 사진이 실명과 본인의 사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필적 고의는 고의이므로 고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에 관한 부분이지만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여 바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닉네임이 실명이엇고,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특정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