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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21.11.13

모욕죄에 있어 미필적고의 여부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어떤 닉네임과 케릭터의 그림파일을 보고 닉네임을 언급하여 욕설글을 게시하였으나, 추후에 알고보니 그 닉네임이 해당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이였고, 해당 피해자의 사진이 해당 사이트 내에서 게시된 적이 있었던 경우

피의자가 해당 피해자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였고, 이처럼 미필적고의로 인한 욕설을 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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