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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286
검은개28621.02.04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a란 사람이란 사람 캡쳐해서

이분 매너 없이 행동한다고 저격하듯이

왜 이렇게사냐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욕은 안함)

글 올렸는데 그래서 댓글에 모두 그사람 비판인데

이거 명예훼손 되는지요? (조회수가 500 넘음)

다들 이사람 조심하라고 글쓰긴 했는데 공공의 이득을 위한 글로 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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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못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이 있는데 질문의 내용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명예훼손의 내용인지가 다소 불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애매해 보입니다.

    일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그 의도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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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게시할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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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닉네임만 적시된 상태라면 특정성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너없는 행동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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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글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과연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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