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못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이 있는데 질문의 내용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명예훼손의 내용인지가 다소 불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애매해 보입니다.
일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그 의도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