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경우 실제로 차입한 것이 맞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게약서,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금을 상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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