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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3.12

집 매매 목적으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시부모님에게 남편이 2억 가량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차용증쓰고 정말로 이자를 갚는 방식은 증여세를 내지않는다는데 사실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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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경우 실제로 차입한 것이 맞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게약서,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금을 상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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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가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실제 차용금액을 반환한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행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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