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게임 채팅 모욕죄,명예회손죄 성립 되나요?
게임에서 상대방과 남들이 못보는 1대1 채팅으로 서로 싸웠습니다(비하 발언)
이유는 1대1로 자꾸 하소연해서(뒷담) 들어주고 어린동생이 반말 찍찍하고 자꾸 뭐 사달라고 질척거려서
= 나중에 서로 카톡으로 화해했습니다
며칠뒤 오픈채팅으로
뒤에서 니가 나 욕한거 전달 들어온다
니 계좌 이름 번호 아는데 신고해주리? 라고 협박옴
그리고 1대1 카톡 보냈더니 안봐서
남들 다보는곳에 @@ 카톡 답해라 개빡치니까 라고 하고 1대1 카톡 대화 시작했습니다
증거있냐고 있냐고 누가 그랬냐니 말안해줍니다
그럼서 모욕죄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경찰서에 간다고 사이버에 이미 접수했답니다
서로 조용히 싸운거말곤 없는데 일단 미안하다고 다시 안한다고 하니
피해보상 달라고 협박해서 게임사이트에 사과문 쓰고 게임 아이템 준다고 합의보니 사실 상처안받았다고 니입장 이해한다 이러고 끝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차단했습니다
이게 모욕죄, 명예회손죄 해당되나요?
공연성은 안되도 전파이론성이 또 해당 될수가 있다는데 별거 아니지만 자꾸 뭐 사달라고 어필하는것도 증거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자체를 판례가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공연성으 안되고 전파이론성이 해당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고, 전파가능성이란 것도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일 뿐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