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고소를 할 죄명은 협박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너 다시는 내눈에 띄지마라"라는 발언 내용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