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길에서 차량 시동이꺼져 차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회사에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출근 중에 언덕길에서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브레이크도 작동이 안되 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다행히 운전중인 와이프는 차에서 뛰어 내려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반복된 시동꺼짐으로 접수를 하였고, 7월초 입고한뒤 지난주에 출고 받았으나, 다시 시동꺼짐이 발생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회사에는 잘못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발생한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어려울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동 꺼짐의 원인이 제조물의 하자 떄문인지는 추후의 문제이며 일단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인,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동 꺼짐이 차랭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손해 배상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사고발생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사고 원인을 따져봐서 보험사는 자동차제조사에 구상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것은 자동차제조사와 관련된 차량 하자와 관련된 다툼사항으로
다른 전문가님께 문의를 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회사에는 잘못이 없나요?
: 자동차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회사의 과실, 제조물 하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수리를 하셨다면, 수리에 하자는 없는지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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