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송금시 그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 자금을 받은 부모님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부모님이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시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을 친척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