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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족제비190
냉정한족제비19024.02.18

목줄 안하고 산책시키는 개 신고하는 방법?

목줄을 안하고 개를 산책시키는걸 신고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더해서 해당지역에서 (예를 들어 공원) 즉시 나가게끔할수 없나요?


어디보면 신고하려면 견주 주소 연락처 이런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다가, 경찰에 해야된다 아니다 시청에 연락해야 된다그러는데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시청이라고 하면 그냥 사무보는 직원일거 같은데 나와서 개를 격리할 장비나 훈련받은 사람도 아닐거 같고

이게 아직 물리거나 한게 아닌데 경찰이 나와줄거 같지도 않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 아시는분 계실까요? 떠도는 카더라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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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목줄 미착용 사례를 발견하면 제일 간단하게 해당 지역 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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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위반사항이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경찰 신고대상이 되는 것도 맞으나, 경찰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면 대상자 특정이 용이할 것이고, 동영상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경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즉각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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