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사항이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경찰 신고대상이 되는 것도 맞으나, 경찰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면 대상자 특정이 용이할 것이고, 동영상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경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즉각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