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인데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금토 6일 중 5일로 정하고 그 외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무급)로 하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경우 예를들어 매달 1일 해당 월의 휴무일을 정하는 조건이라면 그 달 평일에 있는 공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동안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에는 소정근로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스케줄근무로 이유로 달마다 미리 정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점을 비추어 볼때,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스케쥴표의 근거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함에 따라서
당초 법개정취지인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한 근로일이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일이 유지되는 경우라면법취지에는 반한다고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