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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21.12.13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 휴일(유급)이 일요일이고 휴무일(무급)이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휴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휴무일이 매주 변경되는 스케쥴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휴일(유급)이 일요일인 것은 고정인데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금토 6일 중 5일로 정하고 그 외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무급)로 하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경우 예를들어 매달 1일 해당 월의 휴무일을 정하는 조건이라면 그 달 평일에 있는 공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동안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부분에 따른 유급처리 불필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소정근로일 5일 중 하루를 추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계약서에 해당부분 처리가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가 관건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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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상기 내용은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이 고정되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가 이루어져 휴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 해당일을 별도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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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이 수시로 변경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를 사용자가 설명하지 못하면 공휴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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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근로계약 상 매 소정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질의와 같이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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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무의 경우 미리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정한 때에는 휴무일인 공휴일에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휴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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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인데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금토 6일 중 5일로 정하고 그 외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무급)로 하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경우 예를들어 매달 1일 해당 월의 휴무일을 정하는 조건이라면 그 달 평일에 있는 공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동안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에는 소정근로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스케줄근무로 이유로 달마다 미리 정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점을 비추어 볼때,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스케쥴표의 근거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함에 따라서

    당초 법개정취지인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한 근로일이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일이 유지되는 경우라면법취지에는 반한다고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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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 작성 시

    고의적으로 휴무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계속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기존 사업장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게 운영되어야지 법개정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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