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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흰죽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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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 휴일(유급)이 일요일이고 휴무일(무급)이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휴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휴무일이 매주 변경되는 스케쥴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휴일(유급)이 일요일인 것은 고정인데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금토 6일 중 5일로 정하고 그 외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무급)로 하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경우 예를들어 매달 1일 해당 월의 휴무일을 정하는 조건이라면 그 달 평일에 있는 공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동안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부분에 따른 유급처리 불필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소정근로일 5일 중 하루를 추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계약서에 해당부분 처리가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가 관건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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