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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6.10

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공휴일은 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또 어떤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위에 공휴일은 미만도 적용이라는데 왜 다시 적용이 안되는건지.. 혹시 공휴일은 적용이 되나 이를테면 설, 추석, 현충일, 개천절 등등.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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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법정휴일 중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지만

    법정휴일 중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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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공휴일은 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또 어떤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위에 공휴일은 미만도 적용이라는데 왜 다시 적용이 안되는건지.. 혹시 공휴일은 적용이 되나 이를테면 설, 추석, 현충일, 개천절 등등.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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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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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의 규정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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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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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적용되지만,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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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현재 법 의무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쉽게 말해서 공휴일 즉 달력의 빨간 날이 그냥 모두 검정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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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공휴일은 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또 어떤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위에 공휴일은 미만도 적용이라는데 왜 다시 적용이 안되는건지.. 혹시 공휴일은 적용이 되나 이를테면 설, 추석, 현충일, 개천절 등등.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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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여도 적용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법령에 따른 공휴일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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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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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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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쉽게 5인미만의 경우 설, 추석 등의

    빨간날이 일반 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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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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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로자의 날,주휴일은 5인미만도 적용됩니다.

    다만5인미만시에는 일하더라도 가산분 발생핮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은 5인이상만 적용되며, 가산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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