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제품은 주로 전파법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 KC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식품을 처리하는 전자제품(예: 오븐, 믹서)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검역도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1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마다 면제규정을 두어 인증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