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흡연으로 인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군요. 일단 화장실이 금연구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금연구역이라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흡연 하는 장면을 보았을때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보건소직원이 적발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건물 인원의 3분2 정도 찬성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