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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게논140
완벽한게논14024.01.13

손님이 사업자등록증 찍었는데요 이거 경우에 따라 불법인가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가져가서 고양이한테 먹이로 준 손님이 있었는데요 계산을 하고 이용하시지 다시 가져와서 계산해달라 했는데 고양이가 밥 먹는데 그러면 도망칠 수 있고 고양이도 엄연한 생명권이 있다고 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계산은 해야한다고 했을 때 손님이 화를 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찍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방송에도 이 사실을 알리면 전세계거 가만히 두질 않을 거라며 조만간 기대하겠다며 나가셨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확보하는 행위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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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양이의 밥을 주기 위해 편의점 물건을 계산 없이 가져간 것은 절도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뭐라든간에 편의점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손님은 어떠한 법률적 조치도 할 수 없는 거구요.

    오히려 해당 물건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잘웃는페리카나35입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마치 자기것인양

    고양이에게 준 것은 그 분이 잘못하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고양이의 생명권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그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것 뿐이죠. 심지어 길가는 고양이를 발로차고 키우는 개를 트럭뒤에 목줄을 매고 질질 끌고가 죽게 만들어도 돈몇푼 내면 끝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밥먹는 고양이 도망갈까봐 계산하지 않은 편의점 물건을 갖다준다?그 물건은 계산하지 전에는 엄연히 편의점 소유인데 그걸 갖고가는건 절도입니다..사업자등록증 그거 찍어서 올리고 방송도 하라고 하세요~사장님이 잘못한거 하나없고 먼저 cctv영상 저장해서 절도죄로 신고나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