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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낙타266
행운의낙타26623.08.20

가게 뒤 길냥이물통 도난, 보복행동 어떻게해야 될까요

아파트 상가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업장에 고양이밥 주지말라는 전화 한통를 받았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고자면 고양이 싸우는소리에 잠을못잔다는 하소연을하였고 저는 무슨말인지 알겠다며 그런데 제가 밥을 안준다고 고양이들이 바로없어지지는 않을꺼라고 했습니다 다른분들이 챙겨주는 부분도있다 하였고 그럼 밥주지말라는 글같은거라도 붙여달라하여 고민끝에 몇년간 챙겨주는 밥을 중단하고 가게 뒤편에 민원때문에 밥을그만줄것이다 밥주는걸 자제부탁드린다 이곳에 물만 먹을수 있게둘꺼라 안내글을 붙여 놨습니다 몇일뒤 물통을 가져가더니 풀숲에 숨겨둔 집을 가져 가고 가게주위를 맴도는 고양이들 해코지를하는 특정인물한사람이 씨씨티비에 포착.

전부다 캡쳐 녹화 해둔상태이고

물통가져간거 신고전에 제자리에 가져다두라고 프린트도해서 붙여놨었습니다.안내문을 읽고도 분실된거 프린터도보고도 계속되는 이사람 행동 어쩌면 좋을까요?

도난신고.재물손괴 해당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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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경우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신 경우이므로 고소하시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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