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업장에 고양이밥 주지말라는 전화 한통를 받았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고자면 고양이 싸우는소리에 잠을못잔다는 하소연을하였고 저는 무슨말인지 알겠다며 그런데 제가 밥을 안준다고 고양이들이 바로없어지지는 않을꺼라고 했습니다 다른분들이 챙겨주는 부분도있다 하였고 그럼 밥주지말라는 글같은거라도 붙여달라하여 고민끝에 몇년간 챙겨주는 밥을 중단하고 가게 뒤편에 민원때문에 밥을그만줄것이다 밥주는걸 자제부탁드린다 이곳에 물만 먹을수 있게둘꺼라 안내글을 붙여 놨습니다 몇일뒤 물통을 가져가더니 풀숲에 숨겨둔 집을 가져 가고 가게주위를 맴도는 고양이들 해코지를하는 특정인물한사람이 씨씨티비에 포착.
전부다 캡쳐 녹화 해둔상태이고
물통가져간거 신고전에 제자리에 가져다두라고 프린트도해서 붙여놨었습니다.안내문을 읽고도 분실된거 프린터도보고도 계속되는 이사람 행동 어쩌면 좋을까요?
도난신고.재물손괴 해당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