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1일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교대 근무로 휴게시간제외
오전근무(8시간) 5일 -> 휴무 4일 ->오후근무(8시간) 5일
-> 휴무 3일 -> 야간근무(8시간30분) -> 휴무3일
반복스케줄로 근무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할때보니 6시간으로 확인서가 신청되어있어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이럴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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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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