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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법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인가요?

작금의 시대는 정말 표현의 무한 자유의 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닌듯합니다.

또한, 많은 매스컴이나 SNS등을 통해 본인 및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도 가감없이 하는데...

어떨때는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이 정도면 처벌 받는게 아닐까? 상대가 소송하면 벌을 받을까?하는

의문이 생길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나 개인 블로그 등에 특정 개인이나 대상에게 욕이나 비방을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누가봐도 알 수 있는 대상에게 비방이나 모욕,혐오발언등의 수위는 어떻게 정하는지요?

아무리 표현 자유의 시대라고는하나 댓글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도가 넘을 때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런것도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 철저히 처벌하였으면 하는 맘에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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