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법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인가요?
작금의 시대는 정말 표현의 무한 자유의 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닌듯합니다.
또한, 많은 매스컴이나 SNS등을 통해 본인 및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도 가감없이 하는데...
어떨때는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이 정도면 처벌 받는게 아닐까? 상대가 소송하면 벌을 받을까?하는
의문이 생길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나 개인 블로그 등에 특정 개인이나 대상에게 욕이나 비방을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누가봐도 알 수 있는 대상에게 비방이나 모욕,혐오발언등의 수위는 어떻게 정하는지요?
아무리 표현 자유의 시대라고는하나 댓글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도가 넘을 때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런것도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 철저히 처벌하였으면 하는 맘에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등은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의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상이 특정된 상태에서 욕이나 비방을 한다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여부 및 수위는 욕이나 비방의 내용과 상대와의 관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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