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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27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법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인가요?

작금의 시대는 정말 표현의 무한 자유의 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닌듯합니다.

또한, 많은 매스컴이나 SNS등을 통해 본인 및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도 가감없이 하는데...

어떨때는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이 정도면 처벌 받는게 아닐까? 상대가 소송하면 벌을 받을까?하는

의문이 생길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나 개인 블로그 등에 특정 개인이나 대상에게 욕이나 비방을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누가봐도 알 수 있는 대상에게 비방이나 모욕,혐오발언등의 수위는 어떻게 정하는지요?

아무리 표현 자유의 시대라고는하나 댓글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도가 넘을 때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런것도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 철저히 처벌하였으면 하는 맘에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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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등은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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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의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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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상이 특정된 상태에서 욕이나 비방을 한다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여부 및 수위는 욕이나 비방의 내용과 상대와의 관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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