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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30

온라인상에서 유명인 혹은 공인에 대해 폄하,혹평하는 것은 ..

요즘 아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명인에 대한 호불호 평가 및 호/혹평이 마구 쏟아지고 있던데

아무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다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히 법률적으로 온라인상에 유명인,공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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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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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단순히 유명인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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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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