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유명인 혹은 공인에 대해 폄하,혹평하는 것은 ..
요즘 아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명인에 대한 호불호 평가 및 호/혹평이 마구 쏟아지고 있던데
아무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다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히 법률적으로 온라인상에 유명인,공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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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단순히 유명인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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