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리던 어느날 이동중에 화장실이 급해 주위
건물 개방되어 되어있던 화장실에 븝히들어가다
비때문에 건물입구 대리석에 물기때문에 엉덩방아
치면서 넘어져 크게다쳤습니다.
건물에서도 책임이 있다는데 마즐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건물측에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물기제거가 되어 있지 않아 미끄러진 것이라면 건물관리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