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되어있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졌어요?
비내리던 어느날 이동중에 화장실이 급해 주위
건물 개방되어 되어있던 화장실에 븝히들어가다
비때문에 건물입구 대리석에 물기때문에 엉덩방아
치면서 넘어져 크게다쳤습니다.
건물에서도 책임이 있다는데 마즐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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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건물측에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물기제거가 되어 있지 않아 미끄러진 것이라면 건물관리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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