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
홍대 피씨방 근처에서 흡연구역인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경찰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당시 경찰이 과태료는 요구는
안했지만 신분증을 보여준게
꺼림찍한데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 당시 경찰분이
제 신분증을 단순히 보기만한게
아니라 본인의 PDA로 기입을 하더군요;;
이게 좀 꺼림찍한데 물론 당시엔 별다른
언급없이 신분증만 제시하고 그냥
돌려 보내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보를 기입한 것이라면 과태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본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해서 과태료 통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경고만 주고 끝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