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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20.07.09

회사 징계규칙에 따른 해고 처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의 징계 발생 사유에 따라 견책에서 해고까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규칙에 의하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금품수수 대상자를 회사 내규 절차에 의해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의결로 해고 처분했을 경우 부당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인사조치가 법에 현저히 위배만 되지 않으면 재량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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