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공통준비 서류 등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공서 (구청 여권과)에 가시면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