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훤칠한노린재52
훤칠한노린재52
22.09.09

여자 아이돌 학교폭력 논란으로 폭로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1년에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前 멤버 서수진이 학폭 가해자 논란이 불거져서

서수진 측에서 폭로자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경찰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에 서수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8/7SPDJUPLGZCXJIJNXXIV3SJDRM/

한 편, 다음은 폭로자 측 편을 든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의 일부분입니다.

(문서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공개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불송치 결정서 서문

나. 수사관 의견

다. 수사결과 및 의견

제가 궁금한 것은,

(다)수사결과 및 의견에서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메시지등 (증거에) 기반 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적었는데, 이 말의 뜻은 (나)수사관 의견에서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중 폭력과 금품갈취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