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경매로 넘어가 낙찰시 밀린 월세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경매로 넘어가 월세랑 관리비를 안내고 있었는데 낙찰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못받는 사람은 안내도 되지만 최우선 변제로 다 받기때문에 그동안 밀린 월세는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요. 입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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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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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배당시, 미지급된 월세는 차감하고 배당됩니다.

      즉, 보증금 5000만원의 임차인이 3000만원 최우선변제 배당을 받는다면 2000만원까지는 월세를 미지급함으로써 기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월세를 2000만원 미지급하더라도 3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00만원 보증금의 임차인이 3000만원 전액 최우선변제를 받는다면 월세 미지급분 합계액이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 배당시 1000만원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월세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본인의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배당시 배당과정에서 월세 공제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임대인에게 지급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낙찰자가 방문할때까지는 지급을 보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받았다면 사시는 날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잘따져보시고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선에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는 입금하는게 맞습니다만

      경매로 인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그로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통 상계처리 합니다.

      밀린 월세 원하면, 중도퇴거에 대한 이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