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경매로 넘어가 낙찰시 밀린 월세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경매로 넘어가 월세랑 관리비를 안내고 있었는데 낙찰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못받는 사람은 안내도 되지만 최우선 변제로 다 받기때문에 그동안 밀린 월세는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요. 입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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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배당시 배당과정에서 월세 공제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임대인에게 지급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낙찰자가 방문할때까지는 지급을 보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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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받았다면 사시는 날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잘따져보시고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선에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는 입금하는게 맞습니다만
경매로 인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그로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통 상계처리 합니다.
밀린 월세 원하면, 중도퇴거에 대한 이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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