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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원룸 경매로 넘어가 낙찰시 밀린 월세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경매로 넘어가 월세랑 관리비를 안내고 있었는데 낙찰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못받는 사람은 안내도 되지만 최우선 변제로 다 받기때문에 그동안 밀린 월세는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요. 입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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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1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배당시 배당과정에서 월세 공제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임대인에게 지급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낙찰자가 방문할때까지는 지급을 보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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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받았다면 사시는 날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잘따져보시고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선에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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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는 입금하는게 맞습니다만

    경매로 인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그로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통 상계처리 합니다.

    밀린 월세 원하면, 중도퇴거에 대한 이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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