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살고있는 원룸에 보증금 500에 월세 40으로 살고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경매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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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우선 점유는 가능하며, 경매시에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의 보호 등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임연체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을 것이어서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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