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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날다람쥐177
탁월한날다람쥐17720.12.18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11월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하여 기다리다가 중간에 두번이나 임의 경매를 한다고 법원에서 나왔지만 다 취하되었다가 이번달 말에 진짜 경매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대로 마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하는일밖엔 없는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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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담보물권자가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전에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이 가장빠른 변제받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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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경매 진행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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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일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에 기한 경매에서 배당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여 전세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집주인)의 다른 재산 등에 보전조치 등을

    취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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