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11월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하여 기다리다가 중간에 두번이나 임의 경매를 한다고 법원에서 나왔지만 다 취하되었다가 이번달 말에 진짜 경매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대로 마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하는일밖엔 없는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담보물권자가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전에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이 가장빠른 변제받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경매 진행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일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에 기한 경매에서 배당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여 전세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집주인)의 다른 재산 등에 보전조치 등을
취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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