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덤프를 모는데 택시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의 실수로 100:0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보센터에 차 수리를 맞기고 찾으러 갔는데 상대편측이 사업자고 저도 사업자라서 부가세를 내라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부가세를 안내준다고 저보러 내라는데 맞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게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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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부가세를 안내준다고 저보러 내라는데 맞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양측이 모두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를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환급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상대방 택시의 100% 과실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를 수리한 공업사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은 보험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됩니다.
다만 보험 회사가 대금을 가해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 수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질문자님꼐 발급을 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수리비에 대해서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부가세 부분을 납부를 해주게 되면 질문자님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 오히려 수익을 얻게 되므로 보험사는 사업용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