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부터 외식업에 종사를 하여 슈퍼바이저 총괄직책을 맡으면서
여러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가게오픈도 시키고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0년 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다시 원래 터전으로 부터 2021년 12월부터 근무를 다시 하게 되었고
또 다시 24년 올해 1월달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이 지급 되는줄 알고 기다렸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 급여를 올려주는 조건에 퇴직금 없이 일하는거 아니였냐?"
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더이상 말 할거 없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진정서를 제출하고나서야 발생이 됩니다.
이 내용도 제 3자에 의해서 저에게 꼭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 제가 자신을 고발을 하여 자존심과 기분이 상하였으니..."
" 가만히 있지않겠다.. 만약 퇴직금이 법대로
줘야된다면 줄꺼지만 자기는 무조건 늦게 주겠다 "
" 노동청에 자기도 고발 당하였으니 저도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고소 내용은 2020년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직후 실업급여 해준걸
빌미로 부당수급을 하였다 자진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수급이 해당되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5년이상 근속한 사람이고
( 예를 들어 A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B지점에서 실업급여를 해준내용) ( 본사직원은 여러매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주었슴 )
직영 본사직원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한거에 생각하여
대표자분들이
그나마 감사하게생각하고 재취업하기전 보조금 식으로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갑자기 퇴직금 하나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미흡한 글이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