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너스 or 성과금 을 주는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전부다 내놓고 나가라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보너스 또는 성과금을 줬는데 지급시기에서 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면,
받았던 성과금 또는 보너스를 전부다 반납하고 나가라는데 반납하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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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와 달리 별도의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금이나 보너스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퇴직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나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을 지급할 때 일정 조건을 내걸고 위반시에 임금을 반환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사 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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