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직과 공무원 둘다 정규직이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분)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적용됨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특별한 문제등이 없는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봄
공무직은 공무원과는 다른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음
공무직은 공무원과는 다르게 정치활동이 가능함
공무직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닌 일반취업, 채용 사이트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할수 있음 (공무원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 공고 확인가능)
공무직은 호봉이 아직 인정이 되지않지만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장기근무 가산금을 받음 (공무원은 호봉이 인정됨)
공무직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음
결론적으로 공무직 (공공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셔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정년이 보장이 되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무원 연금제도등의 혜택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