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무직은 정규직으로보나요 아니면 비정규직 에해당하나요 ?ㆍ 임금과 복지혜택은 일반정규직과 차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란 정부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청에서 일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통상 공공기관의 일반직과 수행하는 업무에도 차이가 있어 임금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