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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벌잡이225
큰벌잡이22523.03.26

공무직이랑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

공무직이랑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

용어만 다르게 부르는건가요?

아니면 하는일이 다른건가요?

무기계약직도 결국엔 정규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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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임용절차를 거쳐서 국가에서 봉록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직은 임용절차가 아닌 일반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되는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통상 무기계약직은 공무직 계약직종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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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다른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의미이나,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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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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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계약직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즉,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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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 공무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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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고 공무직은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됩니다.

    공무직은 국가나 공공기관등에서 일용직, 계약직, 무기계약직등이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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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무원은 우리가 아는 시청,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일합니다.

    공무직은 보통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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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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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랑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

    용어만 다르게 부르는건가요?

    아니면 하는일이 다른건가요?

    무기계약직도 결국엔 정규직아닌가요!?

    -> 공무직, 공무원 차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핵심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직 또한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정규직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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