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에서 4자계약건에 대해서 긍금합니다
무역에서 4자 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 B -> C 전부 국내 판매로 진행 해서 C 업체에서 C1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C1은 C 업체의 지사입니다.
C 업체 에서 C1으로 B 업체를 화주로 하여 진행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C 업체에서 자금을 B업체에 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상황일까요?
보통 이런경우 B 업체는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이러면 관세법이나 무역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