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5월 31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당초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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