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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6.05

5월31일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려요!

요번 5월31일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오늘 6월5일 납부하려고합니다.

어떻게 납부해야할지 , 불이익이 뭐가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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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5월 31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당초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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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만큼 붙는 것으로 5일치의 가산세가 붙으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의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하므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납부서를 다시 요청하여야 하며,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서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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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연납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 3가지 기재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손택스) 체납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2.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납부서 수령하여 납부하는 방법

    3.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납부서 수령 후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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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셨고 납부만 안하신 것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일수가 5일 밖에 안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우 적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납부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며, 해당 계좌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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