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려요!
요번 5월31일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오늘 6월5일 납부하려고합니다.
어떻게 납부해야할지 , 불이익이 뭐가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5월 31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 가산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만큼 붙는 것으로 5일치의 가산세가 붙으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의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하므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납부서를 다시 요청하여야 하며,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서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연납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 3가지 기재해드리겠습니다. - 1. 홈택스(손택스) 체납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 2.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납부서 수령하여 납부하는 방법 - 3.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납부서 수령 후 납부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셨고 납부만 안하신 것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일수가 5일 밖에 안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우 적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납부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며, 해당 계좌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