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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하운드131
겸손한하운드13123.03.21

가족의 시신을 멋대로 처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바다 등에 그냥 버리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자수할 경우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했으나, 그에 대한 신고나 시신이 없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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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를 사망신고없이 바다에 버리는 행위 등은 시체유기 또는 은닉행위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근거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자수에 따른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다른 주변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