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를 사망신고없이 바다에 버리는 행위 등은 시체유기 또는 은닉행위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근거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자수에 따른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