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망
아하

법률

폭행·협박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

살인을 한사람이 자신역시 살인 후 목숨을 끊어버리면 피해가족은 법적으로 보상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그냥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거 구조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민사 관련하여 살인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경우에 국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피해보상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자살해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자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후 자살을 저지른 경우 재판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 유족등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 권원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이지만 국가배상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한 법리적으로 피해액을 보상받기 쉽지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