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로 월8회휴무인데
작년 12월 1일, 2일 휴무였고 3일에 조퇴를 하게되었는데
4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11월 월급만 받고 12월 급여는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 유급휴일 하루분 일급과 3일에 일한 시급만큼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 2일 중 유급휴일이 있었다면 하루분 일급과 조퇴한 날에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일 조퇴 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유급휴일 하루분 일급과 3일에 일한 시급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