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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그늘나비197
까칠한그늘나비197
24.01.25

주휴수당 월급일 이후 퇴사 시 제외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로
주 1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개인적 사정으로 한주만 3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6일 출근)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감액을 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24년 1월 고용주의 해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23년 12월 sns 통보)
23년 6월 주 4일 출근한 주휴수당을 제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6개월 후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울러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치를 감액하여 월급에서 제하는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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