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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197
까칠한그늘나비19724.01.25

주휴수당 월급일 이후 퇴사 시 제외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로
주 1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개인적 사정으로 한주만 3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6일 출근)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감액을 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24년 1월 고용주의 해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23년 12월 sns 통보)
23년 6월 주 4일 출근한 주휴수당을 제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6개월 후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울러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치를 감액하여 월급에서 제하는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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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고 당시 임금이 잘못 계산되었으면 나중에라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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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고

    사업주가 실수로 과지급한 부분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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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6일을 출근해야 하는데 4일만 출근했다면 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는 것 맞습니다.

    2. 기간이 많이 지나긴 했으나, 공제하고자 하는 주휴수당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임금의 정산을 위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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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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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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