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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재규어59
박식한재규어5924.04.01

마지막 달은 한달 미만으로 일했을때 월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주 5일(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경영상 악화로 3월 18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럼 3월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은 30/월급 X 11일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도 다 제외되고 최저도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을 할거면 30/월급 X 18일이 맞지 않나요? 둘다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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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 계산시 분모는 전체일수로 하고 분자는 근무일수로만 하면 한달을 전부 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월급/30*18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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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후자의 방법이 통상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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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를 30으로 나누는 일할계산방법을 사용하려면 유급처리하는 기간은 18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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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를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

    •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

    • 예시) 월 급여 300만원, 3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한 근로자 → 3,000,000원/31일x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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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 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8 / 31로 계산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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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또는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합니다.

    월급/31일 *18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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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3.18.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월급여/31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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