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달은 한달 미만으로 일했을때 월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주 5일(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경영상 악화로 3월 18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럼 3월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은 30/월급 X 11일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도 다 제외되고 최저도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을 할거면 30/월급 X 18일이 맞지 않나요? 둘다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 계산시 분모는 전체일수로 하고 분자는 근무일수로만 하면 한달을 전부 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월급/30*18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후자의 방법이 통상적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를 30으로 나누는 일할계산방법을 사용하려면 유급처리하는 기간은 18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를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
예시) 월 급여 300만원, 3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한 근로자 → 3,000,000원/31일x18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 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8 / 31로 계산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또는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합니다.
월급/31일 *18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3.18.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월급여/31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