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018년 2월 23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왔고
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세입자는 한번 더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여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했는데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금이 부족해 제가 실거주를 못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세입자가 저에게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