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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1.12.20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2018년 2월 23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왔고

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세입자는 한번 더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여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했는데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금이 부족해 제가 실거주를 못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세입자가 저에게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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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인 점에서 위의 경우 개정 전의 합의에 따라 계약 만료시 또는 현 시점에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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