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명예훼손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적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