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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08.03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명예훼손의 적용범위가 확실치 않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사유를 증명할수가있나요??

확실한 증거없이 구두로 오고간건 증명이 어렵지않은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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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라고 하시면 어떤 적용범위를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상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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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경우,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부터 필요합니다. 보통 문자메시지 또는 녹음,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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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가운데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그럴 경우는 녹음된 증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을 들은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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