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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101
날렵한저어새10122.08.03

중도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매매금액 8억


22.6 계약

계약금 5,000만원

22.6 1차중도금

중도금 5,000만원

22.12 2차중도금

1,000만원


23.10 잔금일


기존 계약은 22년2월 잔금일이였으나

22년12월 1,000만원을 추가로지급하며

잔금 지급일을 11개월 연기하였습니다.


매수금액은 7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6억원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부변제하더라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악의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연이자 배상을 하더라도 중도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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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이행을 하신상황이라면 계약금 포기를 하시더라도 임의적인 해제는 불가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