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 8억
22.6 계약
계약금 5,000만원
22.6 1차중도금
중도금 5,000만원
22.12 2차중도금
1,000만원
23.10 잔금일
기존 계약은 22년2월 잔금일이였으나
22년12월 1,000만원을 추가로지급하며
잔금 지급일을 11개월 연기하였습니다.
매수금액은 7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6억원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부변제하더라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악의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연이자 배상을 하더라도 중도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이행을 하신상황이라면 계약금 포기를 하시더라도 임의적인 해제는 불가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